보험금 대행청구 업무 보험설계사들 '변호사법 위반' 유죄

  • 등록 2024.08.19 15: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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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만 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 대행 업무를 한 보험설계사 등 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42)씨 등 9명에게 징역 4~8개월(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5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각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130여만~1천7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손해사정사무소 대표인 A씨는 2018~2019년 공범들과 함께 농·임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이들 명의로 장애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대리해 타내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아닌 이들이 보험금 청구 등 법률 사무를 대리하면 안 된다.

이들은 이미 질병 치료가 끝났거나, 치료 중인 보험 가입자 명의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

 

장애 진단서는 비교적 진단서를 손쉽게 발급해주는 곳을 찾아 연결해줬다.

A씨 등이 농민 63명을 동원해 받은 보험금 수수료는 8천700여만원에 달했다.

 

나 판사는 "변호사가 아니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유태영 기자 ja-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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