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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카드소득공제율 상향…온누리상품권 "노래연습장"등 사용처 대폭 확대

  • 등록 2024.08.26 18: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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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상향추진·상품권 사용처 유흥업소 등 빼고 모두 허용
온누리상품권 "노래연습장"등 모든 업종으로 사용처 대폭 확대

중소벤처뉴스 이일범 기자 |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공식홈페이지

https://www.onnurilanding.co.kr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의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는 2024.09.01부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일부 빼고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변경해 일부 업종 외에 전부 허용하도록 하반기 초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지난해보다 1조원 증가한 5조원으로 설정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다시 추진된다.

 

앞서 당정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높이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됐다. 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를 재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을 건의해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 일각에선 소상공인까지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전통시장과 비교해 소상공인 범주가 과도하게 넓은 상황에서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정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세수 부담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 방법 안내

[지류 온누리상품권 운영 관련 각종 양식 및 문의·제출처 안내]

제출처 :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등록신청서 내에 번호 있음)
제출서류 :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온라인 가맹신청가능 : [참고] 온라인 가맹신청 메뉴얼(개별가맹점용) 확인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 관련 각종 양식 및 문의·제출처 안내]

문의번호 : 1670-1367

제출메일 : onnuri@zpay.or.kr
제출팩스 : 02-779-7831
제출서류 : 모바일 가맹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URL을 통해서도 가맹 신청가능

- 본인명의 핸드폰 :http://zeropay.site/t


- 타인명의 핸드폰 : http://zeropay.site/t/?r=1

 

이일범 기자 helper3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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