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인지세 부과대상 절반 축소'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 등록 2024.10.15 1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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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연간 1만6천건 조달 인지세 부과 제외로 기업부담 30억원 경감"

조달청의 조달계약에 대한 인지세 부과 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한 사례가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5'에 선정됐다.

 

15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우수사례는 지난 7∼8월 47개 부처에서 제출된 202건 중 국민체감도와 적극행정 부합도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8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결정됐다.

 

그동안 조달기업은 도급과 매매 등 계약의 성격과 무관하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를 납부했다.

 

조달청은 유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상용화됐거나 대체 가능해 주문 제작이 필요 없는 물품 등에 대한 구매 계약에는 지난 7월 15일부터 인지세 부과를 제외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현장 체감형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인지세 부과 대상이 45%(조달청 계약기준 3만5천600건 중 1만6천건 미부과) 축소돼 조달기업 비용 부담이 연간 30억5천만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적극행정 베스트 사례 선정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여겨졌음에도 관행적으로 묵혀온 공공조달 킬러규제를 적극 혁파한 조달청의 노력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조달기업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계속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우진 기자 sunhole13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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