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업·LPG 소매업, '생계형 업종' 재지정…2029년까지

  • 등록 2024.10.15 1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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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서점 신규출점 5년 더 제한

 

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이 또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향후 5년간 대기업의 두 업종 진출이 일부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4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의결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등 이해 당사자들이 속한 위원회는 두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 경쟁력,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여다본 결과 재지정을 결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5년 간 대기업의 관련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원회는 서점업이 처음 지정된 2019년 이후 대기업 등 온라인 서점 중심으로 성장한 반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오프라인 서점은 영세성이 심화된 만큼 대기업도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9~2022년 온라인 서점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11.7%에 달했지만, 오프라인은 3.3%에 그쳤다.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은 2019년 90.1%에서 2022년 93.7%로 늘었으나 평균 매출액은 2억5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줄었다.

 

위원회는 주로 학습참고서를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대기업 신규출점 매장의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 제한 기간 36개월을 유지했다.

 

다만 1년 간 1개 신규출점이 가능하다는 기존 요건을 5년 간 총 5개 범위 내, 연간 최대 2개로 다소 완화했다. 이는 위원회에 참가한 대기업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출점 시 기존매장 면적 110% 이내 요건도 삭제됐다.

 

지정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029년 10월17일까지다.

 

지역밀착형 노동집약 사업인 LPG연료 소매업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도시가스 보급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를 겪는 중인데다 과거 대기업 진출사례가 있어 예방적 보호 차원에서 재지정이 결정됐다.

 

LPG연료 소매업은 LPG연료가 충전된 50kg 이하의 용기를 판매하는 것이다. 보호 대상은 가정용·상업용(요식업용 등)으로 한정된다.

 

지정기간은 내달 20일부터 2029년 11월19일까지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합의에 기반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은 총 11개다. 중기부는 내달 20일 만료되는 자판기 운영업을 포함해 순차적으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일암 기자 fca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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