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기술탈취 법위반행위 관련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신기술이라도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손해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기술탈취를 이유로 행정조사·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은 전년 대비 167%나 증가했다.
하지만 약한 협상력, 법제도 미비, 인력·자금 부족 등으로 스타트업들의 효과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제26차 민생토론회(6월20일), 스타트업 기술보호 간담회(7월11일) 등 총 4회에 걸쳐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술침해 발생 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CCTV 설치, 전담직원 배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에 못 미치더라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였던 비밀유지계약(NDA)은 협상, 교섭 등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한다.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해야 하고, 협상 종료 시 기술 반환 또는 폐기의 법적 의무도 강화된다.
기술탈취 법위반행위 처벌 수위는 상향한다.
그동안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는 금전적 제재조치 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았더라도 기술개발 투입 비용이 손해비용으로 인정되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도 손본다. 현재는 기술이 양도 혹은 판매돼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액으로 인정된다.
스타트업들이 개별·산발적으로 지원받던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통합·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늘리고 혁신 스타트업에는 바우처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한다.
대기업 등과의 NDA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독소조항이 추가 되는 등 계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술 분쟁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보증 등의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는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 도입과 신고 없이도 착수 가능한 직권조사를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켜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조정에 앞서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알선 및 직권조정 절차를 신설해 신속한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을 포함해 최소 4배 이상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 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