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의 개·보수 비용을 광주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는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필순(광산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보행통로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한 통로이지만, 제도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되어 지원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공원 등과 연결되거나 학교 통학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성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아파트 등에서는 개·보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보행통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의 개·보수 비용을 광주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에서 공동주택 지원의 사각지대를 더 이상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공동주택이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는 만큼 민생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