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이른바 '갑질'과 '을질'로 고통받는 이들이 적잖은 가운데 전남도가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갑질과 을질 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
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을질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판단 기준 ▲처리절차 ▲예방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이 50여 쪽 분량으로 제작됐다.
갑질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법령, 규칙, 조례, 내부 규정을 위반해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이나 향응 등 사적 이익을 챙긴 사례,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등이 포함됐다.
"조직을 위해 손해를 볼 줄도 알아야지" "일을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건방 떨지 마라"는 거친 표현과 함께 "야!"와 같은 반말도 광의적 의미의 갑질로 분류됐다.
갑질 행위 못지 않게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을질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을질 행위는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을이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등을 거부하거나 이러한 지시 등에 대해 오히려 갑질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부당한 대우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상사를 무시하는 언행과 태도를 보이고 중요 정보를 비공유하는 사례, 허위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등이 언급됐다.
매뉴얼은 본청 실·과·소, 22 시·군, 공직유관단체 등에 배부됐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30일 "매뉴얼 책자를 활용해 갑·을질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줄어 들길 바란다"며 "앞으로 갑·을질에 대한 감사도 병행해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