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고로 7명이 사상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 내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청사·감리업체 임직원 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4일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정아이파크 시공사 현산, 타설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건축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과 현산 전 대표를 비롯한 각 회사별 임직원 1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최상층인 39층 타설 과정에서 발생한 16개 층 연쇄 붕괴 사고를 내 하청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7개월 만에 또 다시 발생한 이번 사고는 동일한 시공사가 일으켜 광주시민과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시공사·하청사·감리업체가 공동으로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 부실과 안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법령에 어긋나 현장 인력을 배치한 책임이 있다며 권순호(61) 현산 전 대표이사와 하원기(57) 현산 전 건설본부장에게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시공 부실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시공사 현산의 총책임자인 이모(52) 전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현산 측 임직원의 책임 소재에 따라 각기 징역 5~8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사고 당일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2명에게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현대산업개발에는 학동 붕괴 참사 이후 7개월 만에 또 다시 총체적 부실과 안전 관리 소홀로 재범했다며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타설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대표와 현장소장 등 임직원에게는 사고 당시 직책과 현장 부실 관리의 책임 역할 등에 따라 징역 5~10년을, 법인 가현에는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감리업체 광장 소속의 현장 감리·총괄 감리 등 3명에게는 나란히 징역 8년, 광장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내려져야 한다고 검사는 주장했다.
검찰은 201동 23~38층 연쇄 붕괴 원인으로 ▲구조 진단 없이 설비(PIT)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임의 변경 ▲최상층 아래 3개 층(PIT·38·37층) 동바리(지지대)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콘크리트 품질·양생 관리 부실 등을 꼽으며 원청 시공사인 현산과 하청업체 가현 모두 과실 책임이 적지 않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권 전 대표와 하 전 본부장 등 현산 임원진도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의 안전 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자체 안전 점검 조직을 꾸리지 않아 인명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현산은 품질 관리자를 법정 인원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시킴으로써 콘크리트 품질 시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첫 재판이 시작되고 2년6개월여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현산 측은 "동바리 무단 해체는 현산 직원들이 관여하지 않고 하청업체인 가현 측이 했다"고 과실 책임이 크지 않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가현 측은 "현산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에서 동바리를 해체했다"며 책임을 현산에 미뤘다.
감리업체 광장 측은 "감리 과정에 구조 검토를 요구했으나 시공사인 현산이 묵살했다"는 논리를 피며 법정에서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한편, 전면 재시공에 돌입한 화정아이파크는 올해 연말이면 상가층(1~3층)을 제외한 주거층은 철거를 마무리 한다. 제3자에 의한 정밀 안전 진단을 거쳐 이르면 2027년 12월까지 재준공을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