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기존 가맹 소상공인들의 매출 확대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확보한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내년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394억원 증액한 3907억4800만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목표액은 올해 보다 5000억원 늘어난 5조5000억원 규모다.
온누리상품권은 기존의 일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되던 상품권을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통용되는 공동 상품권으로 대체하기 위해 2009년 7월 최초 발행됐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지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등이다.
특히 올해 9월부터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가령 종합병원,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은 기존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가 업종이었으나, 업종 확대 이후로는 사용이 가능해졌다.
예산정책처(예정처)는 해당 사업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의 2025년 예산안 확대는 최근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사용가능 업종 확대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내의 소상공인에 대한 상품권 사용 비중은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점 등록 허용 업종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등 수요 창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조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존부터 사용 가능하던 소상공인 업체 등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비중이 다소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의 효과는 ▲정부의 할인 보조로 인한 소비자의 구매력 확대 및 내수 진작 효과 ▲전통시장 등으로의 소비자 수요 전환 효과 등이 제시됐다.
사용처 확대 조치는 소비자 구매력을 제고할 수는 있지만,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등 기존 가맹점으로 소비자 수요를 전환시키는 효과는 명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업종 확대로 인해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소상공인 외 업종으로 상품권 지출 수요가 전환되면서 오히려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의 소득 증진 효과는 다소 반감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근 충전식카드형 상품권 도입으로 영세업자와 중소 소상공인들의 경우 충전식상품권 매입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등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허 의원은 "지난 9월 정부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기존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며 "중기부는 법령 개정 효과에 대한 상세분석보고서를 마련해 상임위에 보고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