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조작·이중등록 NO" 광주 화물차 불법 증차 단속

  • 등록 2024.11.05 14: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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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등록업무, 자치구로 일원화 건의하기로

 

 

광주시가 5개 자치구 공동으로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 점검에 나선다.

 

광주시는 서류조작, 이중등록 등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의심 차량 등을 집중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대폐차 신고·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광주화물협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의심 차량 추출·조사로 불법 증차된 차량은 감차 명령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환수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 화물차 불법 증차 전수조사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광주화물협회와 자치구로 이원화돼 있는 신고·수리 업무 등을 자치구로 일원화하는 화물자동차법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으로 개정으로 인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으며 수급조절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화물차 사업자들이 기존에 등록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 과정에서 서류조작, 이중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상영 광역교통과장은 "화물차 불법 증차는 화물운송업의 허가 및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이며 불법 증차된 차량을 양수하면 양수자도 법에 따른 지위 승계에 따라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며 "조사를 통해 운송시장 내 불법 증차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고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임신근 기자 rodls22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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