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날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돼 운영된다.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센터 총괄과 상담·안내는 공정위 하도급조사과(☎ 044-200-4590)가 담당이다.
공정위는 명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신고된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설날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회원사들이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설날을 앞두고도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94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올해 추석에도 30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