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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안도걸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등록 2024.12.09 12: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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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의 선거법 위반, 알지 못했고 승낙한 적 없다"
불법 문자 홍보, 사무실 경비 댄 사촌동생도 공모 부인

 

올해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사촌동생이 저지른 불법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등 혐의와 공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사촌동생 측 역시 안 의원의 연루 사실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9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사촌동생 안씨(구속기소)을 비롯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13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안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동생 안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도맡은 선거운동원 10명에 2554만원 상당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안 의원은 인터넷 판매업자인 지인으로부터 선거구민 431명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날 재판에는 안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14명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안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은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안 의원과 사촌동생 안씨와의 공모 관계는 없었다.

공소사실 모두 인정할 수 없다.

안 의원 모르게 사촌동생 안씨가 독단적으로 불법 선거홍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이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경위에 대해 안 의원이 알지 못한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알았다거나 승낭한 바 없다"고 전면부인했다.

이어 "사촌동생 안씨가 선거비용 관련 송금한 사실 자체도 모르고 송금 대상자가 경선 운동 관련자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은 공모사실을 추측할 뿐이며 공소사실은 대체로 안 의원이 영문조차 몰랐던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사촌동생 안씨 측 법률대리인도 문자메시지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안 의원에 보고하거나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의 경제연구소 운영비로 댄 돈에 대해서도 "안 의원 측과 정산해 돌려받기로 한 돈 중 미처 받지 못한 돈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주고받은 돈이나 대리결제한 식사비는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다", "안 의원과 사촌동생 안씨의 공모 사실을 몰랐다", "사촌동 생 안씨가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부터 각 피고별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거나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증거 인정 여부 검토에 대해서도 검사 측과 신경전을 벌이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이어간다.

 

선거법상 '기소 이후 6개월 내 1심 선고' 규정 준수를 위해 내년 1월에도 '집중 심리' 기간으로 재판이 줄줄이 잡혀 있다.

내년 1월에만 안 의원 관련 재판은 증인·피고인 신문을 위해 5차례(6일·8일·15일·20일·24일) 열린다.

 

한편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김남관 기자 kjdmd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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