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뉴스TV 구일암 기자 |
약수암 흥문사 창건주(김성일 스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399-8) 위치하고 있는 흥문사 창건주로서 대한불교법화종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발했다.
지난 2015년 12월 17일 현대 불교신문에 대한불교법화종 탈종 공고를 게시하고 법화종에 탈종을 통보했다.
2015년 12월 17일 당시 탈종 공고 및 탈종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화종 총무원장은 2017년 8월 24일 약수사 주지로 김웅남을 임명하고 사원등록증을 교부하자 이를 기회로 김웅남 스님이 약수암 흥문사를 무단으로 점유하다가 김웅남 스님이 2024년 10월경 사망하자 또다시 법화종 총무원장(관효)이 서정열 스님을 약수사 주지로 임명하여 서정열 스님이 약수암 흥문사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관효)이 주지 임명장과 사원등록증을 교부한 약수사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약수사 주소 또한 약수암 흥문사 주소를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찰 입구 비석이나 간판에도 약수암 흥문사 명칭을 지우는 등 약수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약수사 명칭을 새겨 넣고 창건주 및 신도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약수암 흥문사 창건주 김성일 스님은 대한불교법화종에 질의 및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약수암 흥문사를 무단 침입하여 점유하고 있는 약수사 주지 서정열 스님께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회피하고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
약수암 흥문사 창건주 김성일 스님은 2015년 12월 17일 법화종 탈종 공고 이후부터 2024년 12월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과 법화종 스님들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약수암 흥문사 창건주 김성일 스님은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
또한 사실을 왜곡하고 약수암 흥문사를 강탈하기 위해 온갖 패악 및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법화종 총무원장과 약수암 흥문사를 불법으로 침입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서정열 스님에게 경종을 울려 주시고 더 이상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관효)으로부터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렴치한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사건이 커지지 않고 해결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약수암 흥문사 창건주 김성일 스님은 약 10년을 넘게 기다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마지막 방법으로 법적으로 해결을 위해 부산 기장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제라도 불교계의 명예를 실추하기 전에 약수암 흥문사 창건주 김성일 스님에게 돌려주라고 피눈물로 하소연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