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성단체 "성차별 기업, 부당해고 철회하라"

  • 등록 2024.12.20 1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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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소재 대기업 하청업체 "인턴 계약 종료에 따른 조치"

 

광주 여성단체는 전남 한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벌어진 부당해고 사태를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19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 소재 대기업 하청 업무를 맡은 A 업체는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2021년 7월 인턴으로 입사한 피해자는 남성중심적 노동환경에 정면으로 부딪치며 상급자들로부터 성희롱과 괴롭힘을 겪어오다 결국 부당해고까지 당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2명의 가해자를 신고했지만, A 업체는 1명은 징계하고 1명에 대해서는 조사와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한 채 2022년 1월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설명했다.

 

또 "A 업체는 고용노동부가 부당해고를 인정했음에도 시정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다시 인턴직 재고용을 제안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복직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A 업체 측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A 업체 관계자는 "성희롱과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한 가해자 1명에 대해 징계 조치했으며, 인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노동부에서 일부 직원에게만 업무 전환을 제안한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시정 조치를 받은 것일 뿐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순영 기자 krbjs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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