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펼쳐보기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선거법위반 재판서 "내게도 책임"

  • 등록 2024.12.20 17:46:10
크게보기

검찰, 회계책임자에 벌금 400만원 구형…300만원 이상 벌금시 의원직 상실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이 자신의 의원직이 달린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책임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계책임자에게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이날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관위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국회의원 임기 전이었지만, 민주당 법률위원장 활동을 하느라 세부 내용을 살피지 못했다"며 "재판부가 선처해 의원 신분으로 국가나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선거를 처음 해본 의원과 회계업무가 처음인 담당자 등 초보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다"며 "초보들의 실수가 의원직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선출직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도원 기자 theone197999@gmail.com
©중소벤처뉴스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 본사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56, 5층 전관
·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800, 여의도파라곤424호
· 제호 : 중소벤처뉴스TV | 상호 : 예람컴퍼니
· 등록번호 : 광주 아00378 | 등록일 : 2021-08-11
· 전화번호 : 1877-1606 | 대표이메일 : jbn16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일암 | 총 회장 : 신동선 | 회장 : 박철환
· 부회장 : 김종운, 박희숙, 오방용, 인창식, 조명권, 박을순
· 발행인 : 구일암 | 편집인 / 편집국장 : 박종배 | 보도국장 : 최도영
· 취재본부장 : 정순영 | 조직총괄본부장 : 이재배
· Copyright @중소벤처뉴스TV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