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안 된 마지막 4분…블랙박스용 보조배터리 의무 장착 기종 아냐"

  • 등록 2025.01.13 1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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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도입 기종에만 의무
2009년 제작 사고기는 설치 안 돼

 

 

무안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충돌 약 4분 전부터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당 기종은 블랙박스용 보조전력장치 의무 장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고 기체인 보잉 737-800 기종 중 블랙박스 보조전력장치(보조배터리)가 장착된 기종은 전체의 50%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전력장치는 조종사와 관제사 간 교신, 조종석 내 대화, 항공기 내 경고음 및 작동 소리 등을 저장하는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에 부착할 수 있는 장비다.

 

CVR과 비행기록장치(FDR) 등 블랙박스는 항공기 엔진에서 전력을 공급 받는데, CVR은 이 장치를 설치해 엔진이 멈춰 전력 공급이 중단되도 10분 가량 더 음성 기록 시간을 늘릴 수 있다.

 

국토부 고시인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을 보면 동력 손실로 CVR 녹음이 중단될 경우 10분간 동력을 제공하는 대체동력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8년 1월1일 이후 국내에 도입된 기종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사고 기체 역시 2009년 제작돼 보조전력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국내에 도입된 보잉 737-800 기종은 6개 항공사 101대로 국토부가 사고 직후 지난 10일까지 특별점검을 벌인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 이전 기종은 기체 개량이 필요해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신형 기종의 경우 설계될 때부터 보조전력장치를 달고 나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앞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따르면, 사고 기체는 메이데이(긴급조난신호)를 선언한 지난달 29일 오전 8시59분부터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충돌한 오전 9시3분까지 마지막 4분 동안 FDR과 CVR 모두 기록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고기가 직전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충돌)가 있었던 것을 근거로 엔진이 모두 멈추면서 전력 공급이 끊긴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사조위는 기록이 누락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도원 기자 theone197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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