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께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심사에 참석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차은경 영장담당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에선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이 참석해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 국헌 문란 등을 부각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다.
공수처가 제출한 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약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반영했다.
공수처는 수사 기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단 이유로 불출석하겠단 입장이었으나, 이날 오전 변호인단 접견 후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겠다'며 출석 방침을 정했다. 직접 본인의 혐의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겠단 의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를 포함해 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일반적 구속사유인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비상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점, 탄핵심판 등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이 시급한 점 등을 법원에 집중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 결론은 통상 심사 당일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온다. 다만 양측의 입장을 다투는 심사가 일찍 마무리될 경우 이날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