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에 대해 직위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3월4일 전남 나주 지역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면서 '권리 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의원은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답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라고 해버리면 (전화가) 끊어져 버린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정황이 담긴 녹화영상과 상대 후보 측 고발장 등을 토대로 신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재판에 넘겼다.
신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신 의원은 우연히 마주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만나 권리당원 이중투표 관련 질문을 받고 수동적으로 답하다 실언했을 뿐이다. 권리당원 여부도 확인이 안 된 이들을 상대로 한 발언으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관련 보도 이후 큰 사회적 비판을 받아 경선에서 이득도 보지 않았다. 발언이 1차례에 그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헤아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경선 여론조사 방식 등을 잘 알고 있었고 고령의 선거구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여론조사 왜곡의 결과를 초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발혔다.
이어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선거법 준수 책임이 큰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유세현장에서 즉흥적인 발언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극히 적은 점, 당내 경선을 완주해 공천돼 당선까지 되는 등 정당 자치를 존중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직위상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 "고 판시했다.
직위상실 위기를 일단 모면한 신 의원은 선고 직후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공인으로서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다"면서 "판결에는 엄중한 정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라는 취지도 담겨있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 측은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