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부터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까지 '타임라인'

  • 등록 2025.01.19 11: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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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서부지장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9일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48시간이 지나기 전인 전날 오후 5시40분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전날 오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변호사와 윤 변호사, 송해은 변호사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접견한 후 결정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체포까지 일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재석 190명 전원 찬성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해제 담화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
-야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2월7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12월9일
-공수처, 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법무부, 윤 대통령 출국금지 승인

 

▲12월11일
-검찰 특수본, 15일 1차 출석 통보…대통령은 불출석

 

▲12월12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
-야6당,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다시 제출

 

▲12월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여야 300명 전원 투표로 가결…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및 탄핵심판 절차 개시

 

▲12월16일
-공조본, 18일 1차 출석 통보…대통령은 불출석
-검찰 특수본, 21일 2차 출석 통보…대통령은 불출석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및 공조본 출석요구서 수취 불응

 

▲12월17일
-국수본, 대통령실 2차 압수수색 시도…압색은 불발

 

▲12월18일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
-검찰, 공수처로 윤 대통령 수사 이첩

 

▲12월19일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

 

▲12월20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공조본, 25일 2차 출석 통보·대통령은 불출석

 

▲12월24일
-윤 대통령, 헌재의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 등 제출 명령 불응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사건 일부 자료 공수처 이첩

 

▲12월26일
-공조본, 29일 3차 출석 통보…대통령은 불출석

 

▲12월27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 선임계 제출 및 출석
-공조본, 서울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실패
-국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재석 192명 전원 찬성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권한 대행

 

▲12월30일
-공수처,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윤 대통령, SNS 통해 제주항공 참사 애도

 

▲12월31일
-서부지법,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정계선·조한창) 임명
-윤 대통령 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

 

◇2025년
▲1월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기 시작, 헌재 8인 체제 가동
-윤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 전달
-공수처, 최 대행에게 윤 대통령 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 발송

 

▲1월2일
-윤 대통령 측,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제기

 

▲1월3일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5시간30분 만에 철수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5차례 변론기일 지정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에 탄핵 소추 무효 주장

 

▲1월4일
-공수처, 최 대행에게 윤 대통령 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 2차 발송

 

▲1월5일
-서부지법,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1월6일
-1차 체포영장 기한 종료
-공조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1월7일
-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윤 대통령 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

 

▲1월8일
-윤 대통령 측 기자회견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시 재판 응할 것"
-헌재, 검·경·국방부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 입수

 

▲1월12일
-윤 대통령 측,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

 

▲1월13일
-윤 대통령 측,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 제출

 

▲1월14일
-공수처·경찰·경호처 3자 회동…영장 집행 관련 협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윤 대통령 불출석

 

▲1월15일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오전 10시33분 체포
-공수처, 오전 11시~오후 9시40분 대통령 조사…尹은 진술거부권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1월16일
-윤 대통령, 공수처에 '건강 이유'로 소환 연기 요청
-윤 대통령, 공수처 오후 2시 소환조사에 불응
-중앙지법, 윤 대통령 청구 '체포적부심' 기각…"사유 없어"

 

▲1월17일
-윤 대통령, 공수처 오전10시 소환조사에도 불응
-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
-윤 대통령, 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

 

▲1월18일
-윤 대통령, 서부지법 영장심사에 출석 의사로 선회
-윤 대통령, 오후 1시25분 서울구치소 출발해 서부지법 이동
-윤 대통령, 오후 1시57분 서부지법 도착…지하로 이동
-서부지법, 오후 2시~오후 6시50분 영장심사 진행

 

▲1월19일
-서부지법,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박종배 기자 pjb8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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