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뉴스 박기균 기자 |
전국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법 개정 대책위원회 본격적인 활동 개시
전국 코로나 피해자영업 법 개정 대책위원회(이철근 위원장)은 오늘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오후2시 전국 소상공인 / 자영업자 대표자들과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대책을 논의 끝에 법 개정을 진행하자고 결론을 내어 본격적인 활동 개시하기로 하였다.
[전국 코로나 피해자영업 법 개정 대책위원회 이철근 위원장 회의주제]
지난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난 2020. 04월부터 정부로 부터 강제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을 받아 이로 인하여 많은 영업 손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전혀 보상을 해 주지 않아 전국 800만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당함으로써 가정이 파탄과, 폐업으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그 누구도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 주지 못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즉시하여 본격적인 법 개정 활동을 시작하기로 오늘 1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총연합회에서 제작한 포스터]
▶ 코로나19 피해 법 개정에 참여 할수 있는 대상을 다음과 같다!
- 코로나 19로 2020. 04 월부터 2021. 07. 06일까지 약 15개월 동안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증이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자영업들 중에서 정부로 부터 강제로 집합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중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가 법 개정에 참여 대상자 이다.
본 대책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는 과거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와같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당연히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실보상을 해 주지않아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억울한 현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로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활동을 결의하였다.
오늘 1차 모임을 통해 의견을 나눈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추후 2023. 08경 다시 2차 모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전국 코로나 피해자영업 법 개정 대책위원회 이철근 위원장 회의주제]
본 법 개정 대책위원회 이철근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5만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전국 약 800만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반드시 법 개정을 추진하여 고통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하였다.
본 언론사에서는 전국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국 코로나 피해자영업 법 개정 대책위원회 활동상황과 추진내용을 지속적으로 기획시리즈로 보도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