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주주권 소송, 한양측 케이앤지스틸 2심은 패소

  • 등록 2025.02.06 14:13:34
크게보기

"케이앤지스틸, 빛고을SPC 주주권 회복" 1심 판단 뒤집어
'새 시공사' 롯데건설 주식 확보 인정…법적다툼 계속될 듯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 사업자 간 주주권 갈등을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당초 한양이 아닌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하며 지분을 확보한 '비 한양파'가 후속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는 승소하면서 사업자간 갈등이 지속될 모양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 고법판사)는 6일 203호 법정에서 케이앤지스틸이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낸 청구는 각하한다. 케이엔지스틸의 빛고을 SPC와 우빈산업의 주주권을 승계한 롯데건설(소송 보조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었다.

 

항소심은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실행해 우빈산업 보유 주식까지 취득, 승계 인수인 명의로 주주 명부에 명의 개서(변경)까지 마쳤다. 더이상 우빈산업은 빛고을SPC의 주주로 등재돼 있지 않아 원고인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또 "롯데건설은 개발사업의 안정적 진행과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고자 PF 대출 계약 등에서 정해진 계약상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 롯데 건설의 근질권 행사와 주식 승계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케이앤지스틸 측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심 판결 이후 롯데건설이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실 만으로 업무상 배임 또는 강제집행 면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사이의 주주권은 케이앤지스틸에 있는 만큼, 빛고을SPC는 케이앤지스틸 주식의 명의 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항소심 선고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이 가져간 주주권을 되찾지 못했고 우빈산업의 주주권을 근질권 행사로 확보한 롯데건설에 대한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공원 개발사업 특수법인인 빛고을SPC는 2020년 출자 지분율 기준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꾸려졌다.

 

그러나 이후 당초 시공권이 있었던 한양 측과 비 한양파 구도로 나눠져 사업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특히 비 한양파가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다다랐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빛고을SPC 주식 24%를 위임 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왔는데, 케이앤지스틸 보유 지분에 대한 콜옵션(주식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 49%의 지분을 가졌다.

 

이후 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권을 위임받은 우빈산업 등 비한양파가 빛고을SPC의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2021년 4월 시공사로 롯데건설을 선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한양 대신 시공사가 된 롯데건설은 기존 채무 상환을 갚지 못한 우빈산업을 상대로 근질권을 행사, 비 한양파 지분을 승계받으며 주주권을 확보했다.

 

케이앤지스틸 측은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추후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또는 그 지분을 승계한 롯데건설 사이의 주주권의 향배가 가려진다 해도, 법원에서 인정한 주주권의 행사를 실제로 강제하는 문제가 남는다. 만약 한양과 비 한양파 사이의 주주권이 달라지는 판결 결과가 나오면 향후 추가 법정 분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양은 앞서 시공사 지위를 되찾고자 민사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확인 행정 소송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패소했다.

 

한양은 빛고을SPC 등 비한양파를 상대로 사업 주주권 25%를 되찾는 소송에서는 승소, 현재 빛고을SPC의 지분을 최대 55%까지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상태다.

장원영 기자 ja-media@hanmail.net
©중소벤처뉴스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 본사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56, 5층 전관
·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800, 여의도파라곤424호
· 제호 : 중소벤처뉴스TV | 상호 : 예람컴퍼니
· 등록번호 : 광주 아00378 | 등록일 : 2021-08-11
· 전화번호 : 1877-1606 | 대표이메일 : jbn16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일암 | 총 회장 : 신동선 | 회장 : 박철환
· 부회장 : 김종운, 박희숙, 오방용, 인창식, 조명권, 박을순
· 발행인 : 구일암 | 편집인 / 편집국장 : 박종배 | 보도국장 : 최도영
· 취재본부장 : 정순영 | 조직총괄본부장 : 이재배
· Copyright @중소벤처뉴스TV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