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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휴가비도 앞으로 통상임금…고용부 개정 지침

  • 등록 2025.02.06 1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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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통상임금 확대
12월 19일 이후 산정부터 적용
정기상여금·최소한도 성과급 해당
격려금·인센티브 등은 해당 안돼
"컨설팅 지원해 사내 혼란 줄일 것"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됐다.

앞으로 명절상여금,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퇴직금 등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통상임금 개념에서 '고정성(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야 한다는 조건)' 요건을 폐기했다.

특정 시점 재직 여부, 근무일수 조건 등을 고려하는 것이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바뀐다. 소정근로란 노사합의로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하기로 '미리' 정한 근로를 말한다.

 

특정 임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전에 정해졌다면 재직이나 근무일수 조건 등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번 고용부 지침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침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확대되는 새로운 법리는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

 

임금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었으나, 개정에 따라 정기성(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돼 있는 정기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반면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해당 지침을 통해 노사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조건을 부가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 고용부는 노사 협의를 통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급조건만을 바꾸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정 지도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 지급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간 복잡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던 임금체계 및 임금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

 

노사 간 통상임금 관련 문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으로 연계된다.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식이다.

 

다만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며 사측에 혼란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갑순 기자 kwon77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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