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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3.1절 폭주행위 집중단속

  • 등록 2025.02.28 2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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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 지키기 -
곡예운전, 굉음을 유발하는 폭주행위,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불법구조 변경 및 부착

전라남도경찰청(청장 모상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에서는,3. 1.부터 연중으로 기념일을 노리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폭주행위와 난폭운전을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곡예운전, 굉음을 유발하는 폭주행위,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불법구조 변경 및 부착 등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지역경찰·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뿐만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업하여 자동차·이륜차의 전조등·소음기·조향장치 등을 불법 튜닝도 함께 단속한다. 또한, 도주 행위에 대해서도 채증 등을 통해 사후 검거, 형사처벌을 통해 폭주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한다.

 

한편, 자발적인 법규준수 및 폭주행위에 대한 사전 경고를 위해 이륜차 동호회, 중고차 홈페이지 등에 예방 홍보‧계도‧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SNS, 전광판, VMS 등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전 홍보·계도·단속 활동도 실시한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위해 이륜차 등 운전자들에게 법규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도영 기자 cjswnd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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