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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부순 현관문, 책임 소재 누가 질까…전남 작년 751만원 손실보상

  • 등록 2025.03.05 13: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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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본부, 5건 831만원 중 4건 751만원 지급
본인 신고로 출동 대원에 현관문 수리비 요구도
보장된 권한이지만 현장 대원 활동 위축 우려도

 

전남 지역에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이 현관문 등을 강제 개방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도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남에서만 5건(831만원)의 손실보상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4건(751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5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 소방·구급대원이 인명구조 활동 중 발생한 재산피해에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례는 지난해 5건(831만53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건은 기각됐고, 4건(751만5300원)이 지급됐다.

 

사례별로 보면 지난해 7월29일 전남 강진군 강진읍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이 불을 끄던 중 바람이 불어 옆집에 불이 옮겨붙을 상황이었다.

 

소방대원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옆집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어 문을 강제 개방했다.

인명 수색 후 옥상에 올라가 불을 끄다 지붕과 출입문이 파손, 집주인에게 466만950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1월20일에는 목포시 용해동 한 빌라 1층 한 세대에서 방화로 인해 불이 났다.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는 등 위급 상황에서 소방대원들은 각 세대마다 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4~5층 4세대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 현관문 수리비로 48만9500원씩 총 195만8000원을 지급했다.

 

불이 시작된 세대주의 민간 화재보험이나 구상권 청구를 통해 보상해야 하지만 당시 세대주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방화 혐의로 수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소방서 측은 설명했다.

 

8월8일에는 강진군 강진읍 한 2층짜리 주택에서 구급 출동을 나간 구급대원이 들것을 이용해 세입자를 이송하던 중 계단 난간을 파손해 수리비 145만원이 발생했다.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행정배상 책임보험도 있으나 출동 대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탓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 손실보상을 통해 수리비를 지원했다.

 

화재 오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 활동을 벌이다 손실보상을 하기도 했다. 9월12일에는 목포시 석현동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 출동한 소방대원은 화재가 의심되는 세대 2곳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베란다 수도꼭지 호스에 생긴 미세한 구멍 사이로 물이 분사돼 이를 연기로 착각한 경비원이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자체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었으나 실제 불이 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소방서는 선의의 신고자를 보호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용, 세대당 6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했다.


자신을 구조해준 구급대원이 현관문을 파손했다면서 손실보상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2023년 12월25일 완도군 완도읍 한 빌라에서 20대 남성이 발작 증세를 보여 119에 구조 신고를 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남성을 구조했다.

이후 남성은 지난해초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도어락) 수리비 80만원을 보상해 달라며 손실보상을 접수했으나 소방본부는 이를 기각했다.

 

앞서 광주에서는 1월11일 광주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 2층 세대에서 난 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 중 소방대원이 문이 닫혀 응답이 없는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 508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해 손실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불이 난 세대주는 민간 화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고, 이번 화재로 숨지면서 구상권 청구도 불가능하다.

행정배상 책임보험 적용 대상도 아닌 탓에 광주시는 이번 주 중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소집, 심사·의결 과정을 거쳐 현관문 파손 세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 화재보험이나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하기 어려운 소방 활동 도중 발생한 물적 피해는 소방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손실 보상 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손실보상은 법으로 보장된 권한이지만 자칫 현장 소방대원들의 구조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남관 기자 kjdmd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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