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삼일절 연휴 '보조배터리 규정 위반' 353건 적발

  • 등록 2025.03.06 1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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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강화 이후 첫 연휴
전국 15개 공항서 '승객 1000명당 1.4건 적발'
100Wh 보조배터리 최대 5개…선반보관 불가

 

 

정부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를 계기로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을 강화한 첫 연휴 인천공항에서 350여 건의 보조배터리가 적발됐다.

 

6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리튬이온 보조배터리(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시행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삼일절 연휴 기간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보조배터리 위반 적발건수는 353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는 최대 5개까지인 100Wh(와트시) 이하의 보조배터리 수보다 많은 경우와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를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자별로는 ▲1일 132건 ▲2일 136건 ▲3일 85건으로 나타났으며, 같은기간 여객수는 ▲1일 22만6309명 ▲2일 21만1700명 ▲3일 20만498명으로 삼일절 연휴 인천공항 이용객은 63만8507명으로 조사됐다.

 

이기간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수는 63만8507명(출도착 합계)으로 볼 때 1809명 중 1명이 보조배터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공항으로 확대하면 적발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 기간 인천과 김포, 제주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미승인 보조배터리로 적발된 건수를 묻는 질문에 "승객 1000명당 1.4건"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 등 전자기기에 의한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시행했다.

 

이번 표준안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반입은 허용하지만, 위탁 소화물에는 엄격히 금지한다.

 

 

기내에 반입되는 보조배터리 기준을 100Wh(와트시) 이하 최대 5개까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에는 항공사의 승인에 따라 허용했다.

 

또한 100Wh~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160Wh를 초과하는 경우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체크인카운터에서 신청)를 거쳐야 하고, 키오스크(무인단말기)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승인된 보조배터리는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하고, 좌석 위 선반(오버해드 빈)에는 보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내 공항과 항공사에서는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보안검색을 강화해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봉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등의 추가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권갑순 기자 kwon77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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