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농업인 안전 보험료를 80~100% 지원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농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7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15세부터 87세까지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주소지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가 지원된다. 농업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 받는다.
특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가족과 동시 가입하거나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 등을 수료하면 주계약 보험료의 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기간은 1년이다. 주요 보장사항은 ▲농작업 재해 유족급여금 6000만원 ▲장례비 100만원 ▲고도 장해급여금 5000만원 ▲간병급여금 500만원 ▲휴업(입원) 급여금 1일당 2만원 등이다.
도는 올해 농업인 안전 보험료 153억2500만원(보조 122억6000만원·자부담 30억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경운기 등 영농기 농작업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영농기 이전에 농업인 안전보험을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에선 14만2000여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 4만9143건의 사고로 전체 보험료(178억2463만 원)보다 20.8% 많은 225억1114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