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구가 주말·공휴일 동안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공유하는 조례를 제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남구는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주말·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량을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대여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구는 현재 관용차로 11인승 승합차 1대와 전기 화물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주민등록상 광주 남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주민 가운데 운전 자격을 갖춘 23~70세 이하 주민이다.
유류비와 충전비, 통행료, 범칙금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 몫이다. 빌린 관용차는 영리 행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운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관련 사고 처리 부담금을 책임져야 한다.
남구는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법제 심사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21일부터 열리는 남구의회 제311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한다.
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례 시행이 확정될 경우 오는 6월부터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남구 관계자는 "관용차 공유는 유휴 자원 활용에 따른 공유 문화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주민의 편의 제공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 주민의 여가 활동에도 많은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