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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소촌농공단지, 기부금 환수…"토지 감정평가"

  • 등록 2025.03.12 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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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기부금 환수 추진…납부시 영업개시
조건부 용도 변경 1년11개월만에 행정 절차 진행

 

광주 광산구가 각종 논란이 일었던 전 박광태 광주시장 아들 A씨의 소촌농공단지 지가상승분에 대한 기부금 환수를 추진한다.

 

광산구는 A씨가 소유한 소촌농공단지(소촌동 831번지) 대한 토지 감정 평가를 이달 중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농공단지의 용도변경을 신청, 토지가가 상승한 데에 따른 이익금을 산정하기 위해 땅 가격을 측정하는 절차다.

 

기부금 환수는 지난 2023년 4월 A씨의 땅이 조건부 용도 변경이 된 지 1년 11개월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A씨는 영업을 시작하려면 소촌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준공 인가가 나기 전까지 광산구에 기부금을 내야 한다.

 

광산구는 감정 평가 결과가 나오는대로 A씨와 기부금 납부 시기와 방법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자동차 수리공장 등을 운영하기 위해 해당 땅(4583.8㎡)을 '산업시설 용지'로 매입했다. 이 부지는 지난 2023년 4월 '지원시설 용지'로 조건부 용도 변경됐다.

 

A씨는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절반인 9억2000여만원을 광산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7월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산단 입주 업종 기준이 완화했다.

 

A씨는 운영하려던 자동차 수리공장도 토지 용도 변경 없이 입주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광산구에 용도변경을 취소해달라며 서류를 냈다.

 

이 과정에서 광산구가 용도변경 철회가 가능한지 법률 자문 등을 받으면서 행정 절차가 지연되자 이른바 특혜 논란이 일었다. 기부금 납부 이행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광산구는 법률자문 형평성을 위해 다수에게 상담을 받느라 행정 절차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법률 자문한 4곳 중 3곳에서 용도 변경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용도변경 철회 없이 당초대로 기부금을 받겠다. 광주시에 용도변경 등을 위한 행정 절차 승인을 조만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원 기자 theone197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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