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에서 농지를 불법 매매·임대해 11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농업법인이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역 농업법인 전체 983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114개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행위 등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고발·해산명령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남구지역에 등록된 A농업법인은 광산구에 소재한 농지 12필지를 지난 2020년 48억여원에 매수한 후 농업경영 등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5필지로 분할, 137억여원에 매도해 89억여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또 동구에 등록한 B농업법인은 농업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남구에 소재한 농지 23필지를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이를 방치해 4억여원의 취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불법 부동산 행위를 하다 적발된 114개 농업법인 중 40개 법인은 과징금과 취득세 106억원 상당을 부과했으며 74개 법인에는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직불금 수령내역과 매출현황, 지방세 감면 여부 등을 종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5개 법인에는 과징금 96억원을 부과하고 고발 및 해산명령 조치를 내렸다. 20개 법인에는 추가 조사 후 조치토록 자치구에 통보했다.
광주시 감사위의 지방세 자료 등을 활용한 농업법인 감사는 전국 첫 사례로 인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무총리상과 지방교부세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지방세 자료를 활용해 지역 전체 농업법인에 대해 농지 불법거래, 농업과 무관한 사업 영위, 취득세 등 부당 감면, 법인전환 후 농지 계속 보유 등에 대해 중점 감사했다"며 "조사를 통해 부동산투기 세력들의 탈법행위를 근절되고 농업진흥이라는 고유목적 사업에 전념하는 농업법인이 육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