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구가 다음 달 30일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광산구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까지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까지 일괄 감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턴 신청을 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영업소에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해당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기간은 오는 2026년 12월까지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광산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있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갖춰 광산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6월 부과 후 고지서를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