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한다

  • 등록 2025.03.24 1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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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월 납입금 20~30%
산재보험료 월 납입금 30~50% 지원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현재 관련법상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자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지역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274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3316명에 불과했다.

 

특히 폐업과 산재, 재난 등 비자발적 경영 위기 시 소상공인을 보호할 체계가 미흡해 생계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이 월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20~30%와 산재보험료 30~50%를 5년간 지원한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동시에 지원받을 시 기준보수 1·2등급의 경우 100%까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지원율을 상향 조정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부산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번 사업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 위기, 폐업, 산재 등 비자발적 상황에 대한 보호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인호 기자 bondpi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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