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필요한 규제 23건 발굴…정부에 개선 건의

  • 등록 2025.03.27 1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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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관리자 채용 기준 확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개선 등

 

광주시는 일자리, 민생경제, 인구, 돌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23건을 발굴해 정부 등에 해소를 건의한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에서 규제 발굴 보고회를 갖고 공공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채용 관련 자격 기준 확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수소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 소지자에 국한돼 지역 공공수소충전소 운영기관이 해마다 안전관리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소자본·소인력·소공간 등 3소 특징을 지닌 국내 인공지능(AI)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과 투자액 요건 등 완화를 담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굴한 규제 중 법령 등 중앙부처 검토가 필요한 중앙규제는 광주시가 규제개혁신문고에 직접 건의하고, 부처 검토 과정을 종합 관리할 예정이다.

 

조례, 규칙, 계획과 관련된 지방규제는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직접 검토하고, 시 규제개혁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통해 해당 부서와 자치구에서 개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민생경제, 일자리·산업,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5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5월27일까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

정순영 기자 krbjs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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