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

  • 등록 2025.04.02 1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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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세, 매입, 신축 등 주택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잔액에 대해 연 1회,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율 2%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대 10년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8세~45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청년과 혼인신고 10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5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이자지원 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배 기자 ja-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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