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 피해 중기에 컨설팅·대출지원…최대 2천만원

  • 등록 2025.04.02 1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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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국 34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서 상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2025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 대상 기술·경영혁신 컨설팅 및 정책자금을 지원해 피해기업들의 경쟁력 회복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통상변화대응지원 지정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중소기업이 통상변화대응지정 신청을 하면, 중진공이 관세사를 파견해 통상영향 여부를 진단하고, 통상영향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정된 기업은 이후 3년 이내 통상영향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통상변화대응지원자금을 중진공에 신청할 수 있다.

 

기술·경영혁신 컨설팅은 기업 규모별로 자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며, 컨설팅 비용의 최대 100%까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정기업은 별도 선정 절차 없이 중진공의 사전진단을 통해 기술·경영 혁신 방향을 수립하고, 우수 컨설팅사를 매칭 받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상변화대응지원자금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라 중진공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전상담과 기업평가 절차를 통해 융자 여부가 결정된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부 대출 5년, 신용 대출 4년 포함)로 지원받을 수 있다.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전국 34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하다.
 

이일범 기자 helper3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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