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년째 무허가 소지 중인 공기총으로 쏴 들고양이를 죽이거나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조수민·정재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받은 6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1심과 마찬가지로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순 전남 영암군 한 폐가 앞 길에서 들고양이들에게 무허가 공기총 1정을 발사, 1마리를 죽이고 다른 1마리의 다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1월께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관할 관청 없이 총번 없는 공기총 1정을 무단 소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 주변을 배회하는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은 "총포와 화약류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위반한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동물 학대 행위로서 그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장소가 공개된 곳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