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문가 자문 받고 정기근로감독도 면제 받으세요"

  • 등록 2025.04.07 09: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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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시작
5인~30인 미만 사업장 대상…7700개소 지원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기초 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총 770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 노동질서 자율점검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과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위반하기 쉬운 내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자율점검을 받고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하면 다음 연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된다.

 

취약분야 컨설팅은 사업주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등 3개 분야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 현황을 진단하고 취업규칙 정비 및 제도 개선 등 해결방안을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경기 여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노동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사업으로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 참여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노동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구우진 기자 sunhole13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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