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2억4000만원을 투입,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 상반기에 100대, 하반기 30대 등 총 130대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상반기에 지원되는 보조금 100대 중 취약계층·소상공인·다자녀 가구 등에 10대, 배달 목적 구매자에게 20대가 우선 배정된다.
전기이륜차는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경우 보조금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상업용 전기이륜차 이용자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지방보조금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90일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이 된 시민으로 원동기 및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했거나 광주지역 사업장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이다.
개인 1대, 개인사업자 5대, 법인 및 단체는 사업계획서 및 확약서 제출 시 예산의 범위 내 대수 제한이 없다.
신청 기간은 상반기의 경우 6월30일까지 이며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 3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