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2045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주택과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조금은 자부담 비율이 기존 30%에서 20%로 경감됐으며 기존 설치세대가 추가설치할 경우에도 지원한다.
미니태양광(390~445W) 1개소 설치비는 84만원~95만원으로 광주시가 8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가구는 20%(16만8000원~1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지 내 다수 가구가 참여할 경우 가구당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8~9%(6만8000원~9만원)의 자부담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일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약 307㎾h(6만90원)로,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월 45㎾h 내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900ℓ 냉장고 1대 전기소비량(46kwh)을 생산할 수 있으며 매월 8000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5년 광주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세대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설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발코니 및 경비실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일조권 장소를 보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