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가 기존 3자녀 이상 가정만 감면해 주던 자동차 취득세를 2자녀 가정까지로 확대했다. 또 다자녀 가정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전기자동차 구매 혜택에다 추가로 자녀 수별로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부산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자녀가정 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자녀 양육자에게도 자동차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같이 차종에 따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또 다자녀 가정이 승용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만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2자녀는 100만원, 3자녀는 200만원, 4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지원은 기존 전기자동차 구매시 제공하는 일반 지원에 추가로 지원된다.
K-패스에도 다자녀가구 환급이 신설돼 2자녀 가정은 30%, 3자녀 이상은 50%를 환급받게 됐다. K-패스 환급은 시내버스나 도시철도를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외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기존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이었으나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으로 확대됐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교체비용 지원 대상에 저소득 다자녀가구가 추가됐으며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다자녀가정의 할인 및 우선예약 혜택도 추가됐다.
부산시는 2006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다자녀가정 우대제를 시작했으며, 교통, 문화·체육, 교육·육아, 생활 등 분야에서 다양한 우대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당신처럼 애지중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