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 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가 신설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 보호 시간' 사용 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직 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공무원이 해당 재직 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장기재직휴가는 2005년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폐지됐던 제도다.
인사처는 그동안 공직사회 안팎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고려해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10일 내의 임신검진휴가를 배우자 공무원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임신 12주 이내나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안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휴가 승인 여부를 복무권자가 판단해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모성보호시간 허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산모의 휴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