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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환자 권익보호 우수' 장관 표창

  • 등록 2025.04.14 1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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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제도 발전·의료기관 안정적 운영 공로 인정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환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화순전남대병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순전남대병원은 환자 권익 보호와 의료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관련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 원장은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협력을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기정표 기자 ja-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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