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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 무용지물…사용시 범법자 된다

  • 등록 2025.04.18 11: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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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실험 결과 단속 회피·빛번짐 반사 기능 없어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 합동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단속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인 업체는 '자동차번호판에 뿌리면 법규 위반 시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의 인식 성능을 방해해 단속 회피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위법에 해당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회에 걸쳐 실제 사용 시 빛 번짐으로 인한 자동차번호판 인식 방해 여부와 효과의 지속성 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스프레이에 반사 성능이 없어 무인 교통 단속 장비에 단속됐다. 또 야간 단속 여부를 확인한 결과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인식에 영향이 없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해도 단속을 벗어날 수 없으며,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사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행우 기자 mhw05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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