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학교 내 CCTV 설치' 조례 제정 추진…학폭 예방

  • 등록 2025.06.10 12:46:10
크게보기

 

홍기월 광주시의원은 9일 대표발의한 시교육청 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이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 폭력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각지대와 사건·사고 발생 구역을 필수 감시하도록 규정했다.

 

중요지역과 장소(실)를 학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CCTV 설치·운영계획에 구체적인 강행규정을 담았다. 또 학교장은 CCTV 설치 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해 감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홍 의원은 늘어가는 학교 폭력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에서 학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다는 취지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홍 의원은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조례는 교내 사각지대와 사건·사고 발생지역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 구축하게 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학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웅 기자 jw0360@hanmail.net
©KBN 한국벤처연합뉴스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 본사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56, 5층 전관
·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800, 여의도파라곤424호
· 제호 : KBN한국벤처연합뉴스 | 상호 : 예람컴퍼니
· 등록번호 : 광주 아00378 | 등록일 : 2021-08-11
· 전화번호 : 1877-1606 | 대표이메일 : jbn16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일암
· 회장 : 박철환 | 부회장 : 김종운, 오방용, 박을순
· 발행인 : 구일암 | 편집인 / 편집국장 : 박종배 | 보도국장 : 최도영
· 취재본부장 : 정순영 | 조직총괄본부장 : 이재배 | 사업본부장 : 최찬호
· Copyright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