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펼쳐보기

광주시, 주민세 55만6천건 부과…내달 1일까지 납부

  • 등록 2025.08.18 12:53:34
크게보기

 

광주시가 주민세 55만6370건, 69억원을 부과했다.

 

광주시는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개인분) 55만6370건 69억원을 부과하고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주민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손쉽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 광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다음달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개인분)·자동차세·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순영 기자 krbjsy@hanmail.net
©KBN 한국벤처연합뉴스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814~817호
· 광주본사 :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 56, 5층 전관
· 제호 : KBN한국벤처연합뉴스 | 상호 : 예람컴퍼니
· 등록번호 : 광주 아00378 | 등록일 : 2021-08-11
· 전화번호 : 1877-1606 | 대표이메일 : jbn16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일암
· 회장 : 박철환 | 부회장 : 김종운, 오방용, 박을순
· 발행인 : 구일암 | 편집인 / 편집국장 : 박종배 | 보도국장 : 최도영
· 취재부장 : 정순영 | 조직총괄본부장 : 이재배
· Copyright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