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지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 상권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점가 지정 이후 평균 매출이 10% 증가하는 등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2020년 8월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시·군·구 조례로 정하고 있다.
21일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광주·전남지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 규모는 총 328곳으로 전국 799곳 대비 41%를 점유해 가장 많은 상점가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인회는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시장경영패키지(마케팅·교육·경영컨설팅), 안전관리패키지(노후 전선 정비·화재 알림시설 설치) 등 다양한 지원사업 참여 혜택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져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
실제 광주전남지방중기청이 지난달 23일 상점가로 지정된 전·후의 매출액 변화 현장 설문을 실시한 결과 상점가로 지정된 후 매출액이 평균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달 23일 광주 5개 구 골목형 상점가 업체 대표 9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36명이 참여했다.
한편 광주전남중기청은 21일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5개 구청, 소상공인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광주지역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중기부가 추진해 온 골목형 상점가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활성화 방안과 상권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 등을 논의했다.
전남지역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구분해 각각 8월21일, 22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