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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성지인 광주에 “극우 현수막” 거치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등록 2025.08.26 07: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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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표현의 자유 현행법상 제재 근거 없어”
-민주화 성지에 , 불법 극우 현수막 점거 당해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민주화 성지에 불법 "극우 현수막" 거치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극우 현수막이 남발되고 있어 “반 정부” 현수막에 대해 여당에서 심각성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광주 민주화 성지에도 극우 현수막이 걸어져 있다.

 

 

대선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여전히 전국 곳곳에 걸려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 현수막에는 "중국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들어준 가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철거 시 정당법에 따라 처벌된다"라는 경고 문구까지 포함돼 있다.

 

극우 현수막에는 QR코드도 함께 실려 있는데 이를 스캔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는 특정 웹사이트로 연결된다. 해당 사이트에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다 실패한 '모스 탄'의 주장과 함께 '중국인이 한국 대선에 투표했다'라는 정체불명의 인증 사진 등이 게시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명백한 허위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법상 이를 제재하거나 철거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선관위 측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현행 법령상, 선거 기간이 아닌 경우 문구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현수막 29건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조치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현수막들을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일반적인 정당 활동으로 해석하고 있어 현행법만으로는 제재에 한계가 있다.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과 행정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위법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관해서는 법률 검토와 고발 조치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선 불복 불법 현수막 대응 TF(전담반)'를 출범시키고 법적 조치 등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하였다.

 

이런 허위사실과 극우 현수막에 대해선 현행법을 개정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빠른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극우 현수막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 범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강력한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일암 기자 fca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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