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일본땅에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

  • 등록 2023.08.24 13: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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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일본땅에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

 

간토 지방은 도쿄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등 1도 6현을 말한다.

 

긴키 지방은 교토부 오사카부의 2부와 시가현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미에현의 5현을 말한다. 간토 지방과 긴키 지방은 일본의 중심을 이룬다.  


도호쿠 지방은 혼슈 동북에 있는 지방으로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등 6현을 말한다. 도호쿠 지방과 홋카이도 지방을 북일본이라고 한다. 세이칸터널과 신칸센터널을 통해 혼슈와 홋카이도가 연결됐다.  
 
도호쿠 지방 북부의 기타토호쿠(北東北)는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아키타현의 3현을 말한다. 도호쿠 지방 남부의 미나미토호(南東北)는 미야기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의 3현을 말한다.  
 
후쿠시마현은 도호쿠 지방 남쪽의 태평양에 면한 현으로 현청 소재지는 후쿠시마시이다. 평야가 많고 땅이 비옥해서 전통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지진이 가장 잦은 지역이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여 재앙이 되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는 1966년 착공하여 1971년 운행했다. 후쿠시마 제2원자력 발전소는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11.5km 떨어진 곳에 1976년 착공하여 1982년 가동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제1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 2, 3, 4호기의 냉각 기능이 파괴되어 방사능이 누출됐다. 현재도 제1원자력 발전소는 강한 방사능 때문에 접근할 수 없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7등급 사고이며 1986년 20여만 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어 지금까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해버린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등급이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핵연료가 높은 열을 발생하고 있다. 높은 열을 식혀주지 않으며 많은 양의 방사능이 발생하게 된다. 많은 양의 냉각수를 주입하여 핵연료에 노출된 초고농도의 방사선 오염수가 저장탱크에 137만 톤 이상이 쌓여 있다.  
 


장성댐의 최대 저수량은 8,480만 톤이고 담양댐의 최대 저수량은 6,600만 톤이다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장담한다면 137만 톤의 오염수는 일본 도쿄도에 아주 작은 저수지 하나를 만들면 충분히 보관할 수 있다.  
 
심지어 주암댐은 총저수량 5억 5,000만 톤으로 주암댐 하나 건설하면 일본이 멸망할 때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보관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면 태평양이 아니라 일본땅에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를 육상의 저장탱크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바다에 방류하여 희석을 시키겠다는 가장 값싼 방법을 선택했다. 일본에서 방사능 방출 기준치를 초과하여 수산물 안전과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어민들은 계속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는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국민 건강 영향 없다' 면서 유언비어 괴담 선동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바닷물로 충분히 희석한 만큼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장탱크에 있는 오염수 70% 이상이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하더라도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능물질은 여전히 걸러지지 않은 채 바다로 나가게 된다.

 

갑자기 8월 24일 원전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기사다 후미오 총리의 발표를 들은 후쿠시마 어민들은 분노에 차있다. 미야기현 의원들 또한 만장일치로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옛날 일본의 에도시대 사무라이 같으면 농민들이 그러한 중앙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봉기를 일으켰을 일이다’라는 일본내 반응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시다 정권에 이용당했는가?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협력하였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역사의 평가와 심판이 따를 것이다.

 

 
박형수 기자 daeshin2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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