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입장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전라남도(김영록 도지사)는 전 인류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일방적인 방류 결정을 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라남도청 청사]
일본 정부는 주변국들과 현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매일 460톤씩, 총 134만 톤을 30여 년간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바닷물로 충분히 희석한 만큼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장탱크에 있는 오염수 70% 이상이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하더라도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능물질은 여전히 걸러지지 않은 채 바다로 나가게 된다.
여기에 향후 추가로 발생할 오염수 총량도 불확실하고 미래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경제적 이유만으로 방류를 강행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이다. 폐기물 해상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의정서’ 및 ‘UN 해양법협약’에도 명백히 위반된다.
이번 방류로 방사능 노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제일의 수산물 생산지인 전라남도를 비롯해 해양수산업 전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전라남도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 구성과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도내 해역 실시간 방사능 측정, 안전성 조사 강화, 수산물 소비 회복을 위한 대규모 판촉 활동 등 방류 전·중·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지만, 지역 차원의 조치로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도 생계를 위협하는 큰 충격으로부터 수산인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전라남도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수산업계의 직·간접적 피해보상과 기금 조성, 생계지원 등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될 가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대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둘째,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제 품목을 현 21개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고, 원산지 의무표시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 전 방사능 검사 건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셋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와 같이 국내 해역별 방사능 측정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후쿠시마현 동쪽 공해상 등에 방사능 계측기를 설치해 오염수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의 실효적이고 책임있는 대응을 거듭 촉구하며, ‘친환경 新 해양수도’ 전라남도는 미래세대에 물려줄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지키는 데 2백만 도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 8. 24.
전 라 남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