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확대하여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 등록 2023.09.06 00: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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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창업 업력기준(3년미만 → 7년미만) 완화, 휴업 및 업종전환도 지원대상 인정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고금리 등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어려운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인 ‘재도전특별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재도전특별자금’은 민간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재창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3년 4월 출시한 자금으로, 연 3.0% 고정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이번 개편으로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인정범위 등이 확대 적용되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재창업 유형 중 ‘초기단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재창업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에서 7년 미만 소상공인으로 업력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기준도 개편하며,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채무조정 유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채무조정 이후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에 더해 최근 3년 이내 성실상환 완료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9월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접수는 9월 4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8일(금)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상세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및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을 위한 자금”이라면서,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재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형수 기자 daeshin2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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