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추석 명절까지 빼앗긴 사건이 해결되었다.

  • 등록 2023.10.06 19: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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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과거 본 언론사에서 2023.09.29., 2023.10.04. 2회에 걸쳐 다룬 기사이다

 

문제가 된 공사현장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주장하며 추석 명절도 잊은 채 눈물로 투쟁한 끝에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을 받아 극적으로 해결되었다.

 

 

 

건물 도장공사를 하청을 맡은 D 도장업체는 공사 잔금 2,000만 원을 받기 위해 소중한 민족 대명절 추석도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눈물의 투쟁을 하고 있으나 원청인 건물주와 시공사인 Y 건설에서 남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 될 때까지 계속 투쟁을 한 결과 오늘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거 2023.09.27 입금된 500만원은 시공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입금해 주어 과거 입금된 500만원은 그 당시 입금한 예금주에게 다시 입금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오늘 1,750만원이 부가세 포함되어 입금되었으나 완결된 건 아니라고 하면서 추후 완결이 언제 될지는 미지수라고 하였다.

 

 

이번 유치권 행사를 하였다고 D 도장업체 대표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시공사 측에서는 고소장 취하 및 합의서는 써주지 않아 추후 귀추가 주목된다.

 

추석도 잊은채 눈물의 투쟁은 끝났지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덜 된 상태이며,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한 도장업체 대표 고소취하가 되지않은 상황에서 눈물의 유치권 투쟁은 일단락되었다.

 

 

이번 사건처럼 건설현장에서 원청과 시공사 간에 재 하청으로 인하여 분쟁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서민 업체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며, 근본적인 대책과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김만일 기자 webmaster@kjb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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